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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세금,환급

근로장려금 신청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최대 330만원

by 부자되는 빈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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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빈입니다.

혹시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깜빡하셨나요?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조건에 따라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 이후 신청하는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지급받습니다. 즉 5%가 감액됩니다.

그럼 부자되는 빈과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나는 신청할 수 있을까?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친 분이 먼저 확인해볼 만합니다.

근로장려금의 2025년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다릅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를 빼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보면,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입니다.

최소 지급액은 3만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95%만 받을까?

올해 정기 신청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한 후 신청은 산정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심사 결과 원래 받을 장려금이 10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기한 후 신청에 따른 지급액은 95만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부자되는 빈의 한마디!


5%가 줄어드는 것은 아쉽지만, 신청 자체를 안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전부 놓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확인하는 게 훨씬 낫겠죠?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확인하세요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문자나 우편을 못 받았으니까 대상이 아니겠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내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은 어떻게 할까?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또는 ARS 1544-9944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PC 사용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신청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 전 이것만 체크하세요


첫째,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본인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느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확인하세요.

넷째,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다섯째, 정기신청이 아니라 기한 후 신청이기 때문에 산정액의 95%가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FAQ


Q.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330만원은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가구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재산이 2억원이면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산정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Q.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 신청하면 국세청이 요건을 심사해 해당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Q. 신청 안내문이 없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조심하세요!

근로장려금 시즌에는 이를 이용한 스미싱도 조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온 이상한 링크보다는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공식 ARS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정기신청을 놓쳤다고 그냥 포기하셨다면 오늘 한번 확인해보세요.

특히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청이라 5%가 감액되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을 아예 놓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2026년 12월 1일까지!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오늘도 부자되는 빈은 한발짝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전진합니다.

모두 부자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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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 확인 날짜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국세청 공식 자료에서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 가능하고 산정액의 95%가 지급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가구별 소득요건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며, 재산은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원·285만원·330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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