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빈입니다!
요즘 알면 알수록 정보의 바다에서 놓치지 말하야 할것이 바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자격요건에 충족한다면 최대 107만원 까지 받는 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도움이 될만한 내용 들고왔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시행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인데요 다같이 저와 함께 2022년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안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고있으면서 소득이 적은 상태에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해 가구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을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신청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그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은?
반기별지금 신청 자격으로는
2021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충족되어야 하고
2020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요건판단 기준일은
구분
|
가구원 | 총소득 | 재산 |
상반기분(신청.지급) | 20.12.31 | 20년 연간총소득 | 20.6.1 |
하반기분(신청) | 20.12.31 | 21년 연간총소득 | 20.6.1 |
하반기분 지금,정산 | 21.12.31 | 21년 연간총소득 | 21.6.1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및 정산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입니다 21년 하반기 소득분은 이미 지급되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내일 부터 시작될 22년 상반기 소득분이니 참고하시길 부탁드릴께요!!!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1년 하반기 소득분 | 22.3.1~22.3.15 | 22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2.9.1~22.9.15 | 22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입니다.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or 문자 첨부된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텍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텍스(손텍스)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전화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 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4.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지금까지 근로장려금과 반기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반기신청 하실때 최근에 변화된 재산기준이 완화되서 2억에서 2억 4천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점 참고 하시어 반기신청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꼭 모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22년 9월 1일~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시어 최대 107만원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자되는 빈이였습니다.
하루하루 티끌모아 부자되는 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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