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세금,환급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10월 26일·11월 2일 납부기한과 매출 감소 시 대처법

by 부자되는 빈 2026. 10. 17.
반응형

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빈입니다.
가게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 10월 부가가치세 일정 확인하셨나요?


이번에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날짜가 다릅니다.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6일,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납부는 11월 2일이 핵심입니다.
특히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확인할 제도도 있습니다.
그럼 부자되는 빈과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이번 10월 부가세, 핵심부터!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사업자: 10월 26일(월)까지 예정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대상이면 11월 2일(월)까지 고지세액 납부
소규모 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중요한 점!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10월 26일까지 새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예정고지 대상자의 고지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과세기간 부가세 납부세액이 120만 원이었다면, 단순 계산상 예정고지액은 60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나 홈택스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돈은 추가로 새롭게 부과되는 세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음 확정신고에서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확인하세요


이번 국세청 발표에서 눈여겨볼 내용이 있습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도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생겼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다만 무조건 세금이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매출·매입자료를 기준으로 신고세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금액이 크다면 세무대리인과 비교해 보세요.

피해 사업자라면 12월 28일도 확인!


국세청은 올해 호우 피해지역인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등 일정 대상의 부가세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 등 세부 대상 조건이 있으며, 홈택스의 세정지원 대상 안내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은 신고의무까지 자동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원칙적인 신고기한인 10월 26일을 별도로 챙기세요.

홈택스에서 지금 확인하는 방법

①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②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③ 예정고지 대상자는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④ 예정신고 대상자는 신고화면에서 7~9월 매출·매입자료를 확인합니다.
⑤ 고지세액과 납부기한 또는 신고 접수증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고지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홈택스 또는 국세청 ARS(1544-9944)에서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과 체크포인트


사업자등록번호, 홈택스 로그인 수단, 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매입내역을 준비해 두세요.
'미리채움' 자료는 편리하지만 실제 거래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배달플랫폼 현금 결제나 과세·면세 매출을 누락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 조기환급 신청자의 환급금을 11월 4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모두에게 자동 지급되는 혜택은 아니니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 일반과세자도 10월 26일까지 신고하나요?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보통 신고 대신 11월 2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실적 부진이나 조기환급 등 예외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Q. 11월 2일은 모든 사업자의 마감일인가요?
아닙니다. 예정고지 납부기한이며, 일반적인 법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Q. 피해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자동으로 12월 28일까지 미뤄지나요?
세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의 기한도 구분하세요.

부자되는 빈의 한마디

세금을 무조건 덜 내는 방법보다, 내 사업자 유형에 맞는 날짜를 지키고 매출이 줄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부자되는 빈은 한발짝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전진합니다.
모두 부자되자!!

주요 출처 및 확인 날짜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공식 발표⁠ — 예정신고·예정고지 기한, 실적 부진 시 예정신고, 피해사업자 납부 연장, 조기환급 안내.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 —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일 10월 26일 확인.
국세청 홈택스⁠ — 예정고지 세액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신고도움 서비스 이용
국세청 홈페이지⁠ — 납세자 안내 및 국세 상담 정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