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빈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두루누리 지원급 첫번째인 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인 건설.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지원사업이니
꼭! 4가지 다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에 혜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2번째 지원사업인 건설.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건설. 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건설 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2021년도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의 그 사업주
1.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 + 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2.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3. 월단위 피보험자 수 : 매월말일 기준 상용근로자 수 + 일용근로자 수(월 근로일수의 합 ÷ 22.3)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1. (지원수준)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2. (지원기간)2018.1.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녀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절차 및 방법
법정신고기한(2022.3.31) 내 모든 사업(건설업본사.건설현장)의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 >> 지원신청(전자 또는 서면) >>
공단이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지급
(전자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 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자진)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화면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면신청)'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후 본사 소재지 관할 지사로 팩스'우편 제출 |
연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사업의 경우 법정 기한 내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후 법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 |
단, 유의사항이 있어요
1. 기가입자, 최대 지원기간(36개월) 초과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2. 법정 신고기한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다만, 법정기한 이후에 취득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원) |
3. 지원대상자 보수총액의 합계액이 해당연도 모든 사업에서 신고한 확정보수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4. 근로자지원금을 감안하지 않고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지원그을 지급해야합니다. |
자 2번째 건설,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총 4가지 중 2가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해당사항에 포함되는 부분만 찾아서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 접속하시면 더 욱더 도움이 될거에요.
다음은 3번째인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돈에 대한 내용을 찾아오는
부자되는 빈이 되겠습니다!
다들 경기도 어려운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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