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빈입니다.
오늘 날씨가 경기도권 밑에 지방들은 대설경보,대설주의보, 눈때문에 다들 고생하고 계실텐데요
엄청 춥고 동짓날이여서 밤도 가장 짧고 안전운전해야하는 시기입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되죠
오늘 가져온 내용은 월급 260만원 이하 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총 4가지 챕터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하는 내용이고,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80%를 3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2. 건설,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
3.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주 월 평균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 까지만 지원
지원 제외대상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자 23년 이후에는 4,300만원 이상인자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는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합니다.
지원금액 산정 예시
지원금액 산정 예시는 사업주지원금과 근로자지원금으로 나눠지고 구체적인 부분은 사진을 통해 확인 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8,800원 지원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사항에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대해 나와있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가입철차
- 전자신고인 경우(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접속 후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회원가입>> 사업장 회원선택>>약관동의>>사업장실명확인>>회원정보입력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 서면신고인 경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여기까지 두루누리지원사업중 첫번째!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총 4가지 지원이 있으니 나머지 3가지도 다음 포스팅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돈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는
부자되는 빈이 였습니다.
모두들 부자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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