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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월급 260만원 이하라면???반드시 혜택 받으세요!!(3)

by 부자되는 빈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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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빈입니다.

최근에 북한의 도발도 계속 생기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제2 경인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고 그랬었죠 ㅠㅠ

나라가 정말 어수선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천천히 제 블로그 이름 처럼

티끌모아 돈을 모으는 습관을 길러야 겠죠

그래서 오늘은 3번째 내용을 들고온 두루누리 지원금 4번째 중

예술인 고용보험료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시행일:2020.12.10)됨에 따라, 저소득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거의 예술인들은 프리랜서나 다름없죠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두루누리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1.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2.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1. (지원수준)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2. (지원기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3.(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예술인이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1.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2. 예술인이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더라도, 각 계약에 대한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 사업주가 저소득 근로자·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향후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피보험자가 새로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

* 다만,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해 최초의 지원신청 필요

지금까지 두루누리 지원금 중에서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예술인또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확대에 따라 소득이 불안정한 만큼

지원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 내용은 특정대상의 부분이라 해당되는 분들만 읽어주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http://insurancesupport.or.kr

 

http://insurancesupport.or.kr/

 

insurancesupport.or.kr

접속하셔서 참고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중 4번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부자되는 빈

티끌모아 부자되는법 블로그에 구경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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